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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케이스

안경케이스는 원산지 생략H.S가 없나요??

안경케이스무조건 원산지 표기해야하나요?
정 2010-02-09 오후 3:03:26
 
댓글
운영자 2010-02-09 오후 3:31:18
안경케이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입니다.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또는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3-5조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 홈페이지의 '관련법령'을 참조하시거나 '수출입요령 → 원산지 → 원산지표시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