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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관세율관련 문의드립니다. |
감자전분관련하여(110.13-0000) 관세율 문의 드립니다.
감자전분과 관련해 EU 관세율이 현재 FEU1과 FEU7으로 구분되어지는데 세율부호 정의에 따라서 FEU1은 하나의 품목에 1개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중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이며 FEU7은 FTA특례법시행령제8조의9에 따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적용대상 품목이라고 적혀져있는데 이 의미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자전분 관련해서 관세가 평상시에는 FEU1로 적용되며 쿼터 초과시에 FEU7이 적용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특별긴급관세가 언제, 어떤 조건 시에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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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소재BU |
2018-03-26 오전 11:2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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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8-03-26 오후 4:18:25 |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1108.13-0000에 분류되는 감자전분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율은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기 전에는 FEU1에 따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각각의 이행연도별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게 되면 관세청장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를 공고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 FEU7에 따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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