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한 EU 협정 적용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독일수출 한국에서수입을 하는데 물품의 원산지는 체코일경우
체코 독일 중 어느국가의 문구를 기입하여도
협정적용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박대이
2018-03-22 오전 9:21:55
댓글
운영자
2018-03-23 오전 8:22:36
원산지가 체코인 경우 제품의 원산지는 체코로 작성되어야 하며, 독일에서 수출되었으므로 독일의 인증수출자가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