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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HS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HS 문의드립니다 SH:6601호에서 99-1000(지팡이 겸용 우산) 99-2000(양산)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99-9000 기타세번은 언제 들어가나해서요 업체에서 우산을 양산이라고하고 양산을 우산이라고 해도 관세사에서는 알수가 없고요 우산하고 양산은 중국에서 시오받아오면 영프로 적용하는데 기타세번으로 가면 시오 받아와도 9.5프로라서요! 그리고 우산에 미니선풍기에 재질(신발깔창) 날개3개짜리 (리듐이온 밧데리) 장착하면 HS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관) 사무장:추교상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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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채 |
2018-03-16 오후 3:2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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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8-03-19 오후 10:13:20 |
제6601호의 해설과 같이 '지팡이 겸용 우산(walking-stick umbrellas)은 지팡이 모양을 나타내는 빳빳한 덮개를 가지는 산류(傘類)'를 의미하며, 양산은 햇빛을 가리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산류를 의미합니다. 이 두가지 이외의 산류는 HSK 6601.99-9000에 분류됩니다. 우산에 미니선풍기가 결합이 되어 있는 경우 통칙 3나 또는 3다를 적용하여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나 물품의 실제 형상, 구조 등을 확인하여야 품목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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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채 |
2018-03-20 오후 7:44:09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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