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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문의드립니다
휴대폰의 부품, 중고MODULE 이고, 물품은 BROKEN상태의 쓸수없는 폐부품라고합니다
들여오는 목적은 폐부품에서 금(GOLD)를 추출하기위함이라고하는데... 이런경우라도
HS부호를 휴대폰부품 8517 로 분류하면 되나요?
김삼옥 2018-03-13 오후 1:33:50
 
댓글
운영자 2018-03-14 오전 10:51:29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은 관세율표 제7112호에 분류됩니다. 해당 호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