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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97조 감면 적용가능 여부 질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항상 고생하십니다.
수입물품은, 기 수입물품의 시험용 기계기구로 97조 감면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거래조건이 DDP로, 관부가세를 수출자가 내는 조건이나 관세행정상 담보제공시 수입자가 제공후 해제하므로 수출자의 포워더가 이를 대신하기 위해 비엘 CONSINEE 및 수입자는 포워더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즉, 제3자(포워더)가 수입자가 되고 이 물품을, 실화주를위해 97조 감면대상의 용도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97조 감면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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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인세중인천공항 |
2018-02-28 오전 8:4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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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8-02-28 오후 2:25:14 |
무역업무의 실제와 관세법령 등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DDP조건에서는 수입통관 된 후 수입국내의 최종목적지에서 수입자에게 인도된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조건이므로, 수입신고 시점에는 아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수출자가 물품의 화주(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나 수입통관 후 물품을 인도받은 이후(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는 감면된 관세에 대한 사후관리, 재수출 이행보고 및 담보의 해제, 감면된 관세의 추징, 과태료 부과 등 관세법령에 따른 제반 의무가 국내의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DDP 조건에서는 수입통관시의 납세의무자와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의 제반 의무를 이행하는자 및 수출시의 수출자가 상이하게 되므로, 이를 관세행정의 편의상 국내의 수입자를 수입통관시의 납세의무자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송대리인인 포워더를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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