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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8-02-27 오전 9:52:08 |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하여 분류하므로 가공정도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제12호 제5항에 따라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됩니다. 다만,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되며,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을 한 경우는 포함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데친 후 추가적으로 포도당 첨가와 열풍건조를 한 물품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를 관련규정과 판례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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