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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전자피분말(Food Grade) 관련하여 HS CODE 문의 드립니다

사이트에서 차전자피를 검색하면 1211.90-9090(기본 3%) 로 나오던데,
통합공고 란에 아래와 같이 명시가 되어있더라구요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데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에서 해당 HS CODE 를 검생해서 통합공고란을 보면
위 정보가 안나오더라구요..

혹시 씨엘관세정보 사이트 상에 정보는 2005년도 때 정보인가요???
그리고 현재 차전자피분말 HS CODE 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아 2018-02-21 오전 10:53:45
 
댓글
운영자 2018-02-21 오후 4:23:08
현재 이 홈페이지에 반영된 HSK 1211.90-9090에 대한 통합공고의 내용은 현재의 통합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36호, 2017.9.29]의 내용과 동일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차전자피분말은 특별히 다른 용도, 성상 등으로 가공되지 않는 한 동일한 HS CODE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윤아 2018-02-21 오후 5:35:25
혹시 해당 정보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찾을수는 없을까요..
관세청에 문의하였는데, 해당 정보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합공고로 고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관세청에서 HS CODE 확인시 적용하는 수입 요건사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멘트수정 멘트삭제
운영자 2018-02-21 오후 6:09:37
관세청의 답변과 같이 통합공고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고시이며, 관세청의 수출입요건 확인의 범위는 관세청고시인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HSK 10단위 검색시 수입요건의 '세관장확인' 부분이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가져온 것입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윤아 2018-02-22 오전 10:19:11
죄송하지만 위에 말씀주신 차전자피분말 1211.90-9090 으로 판단되시는 사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관세청 품목분류 사례에도 있을까요~?? 멘트수정 멘트삭제
운영자 2018-02-23 오전 9:46:17
관세청 품목분류 사례 '품목분류2과-7282(2016.6.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윤아 2018-02-23 오전 10:54:40
흠.. 저희도 그 사례를 보았으나 그 건은 1211.90-9099 건으로 2016년도 까지만 유효한 HS CODE 이며, 해당 코드가 1211.90-9090 으로 바뀌었다는 정보는 어디에도 명시 되어 있지 않은데요.. 오히려 1211.90-1999가 식품으로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만 멘트수정 멘트삭제
운영자 2018-02-23 오후 4:10:41
먼저, 게시판을 통하여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 설명의 요점이 달라 답변이 잘못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HS 제1211.90호는 2017년 HSK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이 되어 물품의 상태에 따라 HSK가 달리 결정됩니다. 차전자피분말로 중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식용에 적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음)'은 HSK 1211.90-1999에 분류되며, 차전자피분말로 중 '냉동한 것'으로 식용에 적합한 것은 HSK 1211.90-9010에 분류됩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운영자에게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