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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문의드립니다
1) 아이템 : 제본용 풀
2) 중량 : 1KG상품 20개 / 20KG상품 5개
3) 원료 : 에틸렌초산비닐공중합체(Ethylene-vinyl acetate copolymers) 70 %
          물 30%
4) 수출자 hs code : 3506.10  

 - 수출자로부터 hs code를 3506.10으로 전달 받았지만 3506 자체가 1kg 이하로 한정되어 있어
    20kg상품 5개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에틸렌초산비닐공중합체가 70%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2상품 모두 3901.30-0000으로 신고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1kg상품은 3506.10-9000으로 신고하고 20kg상품은 hs code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두성종이(주) 2018-02-06 오후 5:18:44
 
댓글
운영자 2018-02-07 오전 6:09:30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가지 물품으로 구분됩니다.
1.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제3506.10호)
2.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3506.9호)
순중량이 1kg을 초과하는 조제 글루나 그 밖의 접착제는 제3506.9호에 분류되며,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폴리머(polymer)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는 제3506.91호에 분류되므로 해당 호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