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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출면세 적용가능 여부 질의 |
안녕하세요? 관세법 시행규칙 50조 11호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
A라는 회사가 위 50조 11호를 통하여 감면신청 후 국내에서 수리가 불가능 하다는 사유로 외국에 수출 한 후 다시 수입 후 재수출 이행보고를 하였다면 - 단서조항은 일단 수리를 위하여 수입되어야 하고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AND조건이 되어 국내에서 수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수리를 위하여 수입 후 수리가 불가능 하여 전체를 해외수리하고 수입시 재수출면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 사후관리에 따른 수리를 위한 일시수출도 있으나 이는 국내에서 수리를 기본으로 하되 부족한 부분을 해외에서 수리하라는 의미이지 전체를 해외에서 수리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이지 않는데 맞나요? - 만약 재수출면세 적용이 가능하다면 면세적용가능 기간 동안 수시로 일시수출을 이용하여 해외에 수리하여도 적용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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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젤로 |
2018-01-26 오전 10:0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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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8-01-27 오전 10:14:26 |
세법에서의 감면 조항은 해당 법조항의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관세법 제97조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50조에 '외국에서 수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반출되었다가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 대한 관세감면 배제사유'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관세감면을 받아 수입신고된 물품을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입되어 다시 세관장이 정한 재수출기간안에 재수출하는 경우에도 재수출면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리를 위하여 수시로 수출입되는 경우에도 운송·수리비 등은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감면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과세되므로 따로 제한을 둘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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