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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 200달러 감면 근거규정 문의
통합검색에서 협정적용으로 검색하면 7번항목 마지막에 아래 문구가 나옵니다.

-------------  아     래  ---------------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미화 200달러 이하인 물품 EF81311632 K151500


위 문구의 근거 규정을 알고 싶고 감면코드는 어느부서에서 어떻게 생성되는 것인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송통관3과 2018-01-19 오후 3:01:52
 
댓글
운영자 2018-01-22 오전 3:11:47
해당 감면은 FTA특례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FTA특례법시행규칙 제30조제6항제3호에 따라 'FTA특례법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물품'에 해당이 되어 관세감면이 적용됩니다. 관세감면부호는 현재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공지되고 있으나 어느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관세청에 따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