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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일시 수입물품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한-미 FTA 협정에 있어 수리 또는 가공을 위해서 우리나라와 미국 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에 한국에서 수출 나갔던 물품을 국내에서 수리 후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수입할 예정인데, 협정에 따른 사후관리가 따로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협정대로라면 재수출 면세 적용 없이 수입을 한다는 것인데 단순히 관세 면세코드 EF81111162를 넣으면 담보 등의 절차 없이 관세 면제로 통관이 가능한 것인가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엄형수 2018-01-19 오전 10:27:43
 
댓글
운영자 2018-01-22 오전 2:58:16
FTA특례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중 FTA특례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물품'은 동 규칙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른 담보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세법 제108조에 따른 담보제공 절차 없이 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