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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선료

안녕하세요.

약정된 용선계약에 의거 수입통관후 체선료(조출료를 공제한) 발생으로
신고함에

- 일본 소비세법 특례에 의거 일정 비율로 안분하여 세관에 내는데

- 우리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일이 항차별로 분류하여 체선료 납부(조출료공제), 그리고 조출료만 있으면 환급....
아니면 정산한 서류를 근거로 금액에 대하여 일괄신고 방법은 없는지???

부탁합니다.
SON 2010-02-05 오후 7:51:48
 
댓글
운영자 2010-02-06 오전 11:27:50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5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잠정가격신고 후 체선료 및 조출료가 확정된 때에 체선료 및 조출료가 확정된 운송서류를 통해 확정가격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5조제2항제7호 및 제8호]
구매자(수입자 포함)가 부담하는 선적항에서의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며, 선적항에서의 조출료를 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출료는 수입통관시에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되, 잠정가격신고의 경우 확정가격 신고일까지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운송계약상 선적항 및 수입항의 구분없이 총 허용정박시간만 정하여 체선료 또는 조출료의 발생장소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 허용정박시간을 반분하여 선적항 및 수입항에서의 허용정박시간으로 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실제 지급된 범위내의 체선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며 실제 공제받은 범위내의 조출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8. 수입항에서 본선 하역 준비가 완료된 후의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수입항에서의 조출료는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