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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0-02-06 오전 11:27:50 |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5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잠정가격신고 후 체선료 및 조출료가 확정된 때에 체선료 및 조출료가 확정된 운송서류를 통해 확정가격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5조제2항제7호 및 제8호] 구매자(수입자 포함)가 부담하는 선적항에서의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며, 선적항에서의 조출료를 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출료는 수입통관시에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되, 잠정가격신고의 경우 확정가격 신고일까지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운송계약상 선적항 및 수입항의 구분없이 총 허용정박시간만 정하여 체선료 또는 조출료의 발생장소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 허용정박시간을 반분하여 선적항 및 수입항에서의 허용정박시간으로 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실제 지급된 범위내의 체선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며 실제 공제받은 범위내의 조출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8. 수입항에서 본선 하역 준비가 완료된 후의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수입항에서의 조출료는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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