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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면세에 대한 설명문 위치변경 요청
- (기존)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이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수출되어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면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 (변경)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이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수출되어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면세)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 (이유) 99조1항의 경우 반드시 2년이내 다시 수입되어야 하나 기존문장은 임대차계약 등의 경우 2년이 지나도 면세가 가능할 것으로 혼동될 가능성 상존

안젤로 2017-12-29 오전 5:37:41
 
댓글
운영자 2017-12-30 오후 8:48:12
안내 감사드립니다. 현재 관세법 제99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을 다시 검토하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