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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입항전 신고 할 때도 부가세면제가 되는지요? |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것에 한함) 문의) 아래의 부가가치세 면제등 제106조제2항 9호에 의해 부가가치세 면제여부가 궁금합니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것에 한함)의 단서가 보세구역 반입 후 신고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입항전 신고도 포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입항일은 2017.12.31 이고, 보세구역 반입도 같은날 12.31 입니다
( 아 래0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제106조제2항) 다음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9.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의 것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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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증락 |
2017-12-26 오후 12:5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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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7-12-26 오후 2:27:53 |
관세법 제17조에 따라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며, 수입신고에는 법 제244조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합니다.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부가세면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입항전 수입신고 포함)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은 2017년 12월 19일 개정이 되어 같은 조 제9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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