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세번문의
피칭머신(PITCHING MACHINES)
타격연습시 투수대신 공던저주는기계 세번확인부탁합니다
김태식
2017-12-15 오전 11:35:49
댓글
작성자
2017-12-18 오후 12:54:45
상기 내용만으로 판단할 때 해당물품은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9506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 분류는 해당 호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