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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NO.문의
티셔츠이면서 COTTON과 RAYON의 합성비율이 각각50%일경우 세번은
면제의것 세번으로 정해야하는지 아니면 인조섬유제로 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무역회사
2010-02-05 오후 2:19:04
댓글
운영자
2010-02-05 오후 6:14:51
관세율표 16부 주2의 가의 규정에 따라 RAYON의 세번으로 분류됩니다.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의 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하며,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최종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