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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테이블입니다. 해당제품을 주방용으로 분류 해야 하는지요?
김복기
2017-12-14 오후 5:47:39
댓글
운영자
2017-12-15 오전 10:41:32
품목분류 사례를 볼 때, 다용도로 사용가능한 목제 Tea Table은 '주방용 목제가구'가 분류되는 제9403.40호에 분류되지 않고, '그 밖의 목제가구'가 분류되는 제9403.6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물품의 형태, 구조, 용도 등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