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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
개인용 전위발생기에 딸린 의자 입니다
전위발생기 설치없이 의자만 수입 합니다
이재휴 2017-12-13 오후 1:57:55
 
댓글
운영자 2017-12-14 오후 1:43:07
상기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품목분류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의자는 관세율표 제9401호에 분류되며, 의료·이발용 의자는 제9402호에 분류됩니다. 해당 호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