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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문의
질경이 껍질을 가공해 만든 분말 (식물성 점질물)
용도 도로비탈면 녹화시 사용
HS 1302 39 0000 으로 하면 될런지요
이재휴
2017-12-07 오후 5:11:36
댓글
운영자
2017-12-08 오후 1:52:01
네, 관세율표 제1302호의 용어에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1302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