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 수정요청2 |
안녕하세요?
제가 드린 말은 아래의 내용도 포함인데요...수정 부탁드립니다. 그외 다수의 "지식경제부장관"이 남아 있습니다...
D. 수출입승인의 면제 (시행령 제19조)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등과 그 밖에 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다음의 물품은 수출입승인을 면제한다.
1. 외교관이나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경우에 휴대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고 송부하는 물품등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3 및 별표4
|
|
| 안젤로 |
2017-12-05 오후 5:32:44 |
|
    |
|
|
|
댓글 |
| 운영자 |
2017-12-05 오후 6:55:35 |
거듭 안내 감사합니다. 현재 이 홈페이지에 등록된 웹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모두 확인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