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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원산지표시 관련 문의.. |
포장을 뜯거나 버리지 않고 최종소비자에게 거래되는 물품이(예:의약품, 화장품 -두꺼운 지제 케이스가 있고 안에는 플라스틱 용기에 내용물이 담겨 있는 경우 등) 현품(내용물이 담긴 플라스틱 용기)에는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고 케이스에는 안되어 있으면 원산지 미표시 또는 부적정 표시인가요?
관련 규정 - 원산지고시 5-4조 1항 3호 에는 원산지미표시, 같은 고시 별표10(부적정표시판정예) 2번항목에는 부적정표시 등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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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man10 |
2007-07-30 오전 9:2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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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cielsoft |
2007-07-31 오전 10:07:01 |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3-1조에 따라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인 경우 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2조제2항). 또한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라도 구매자가 물품을 구입하는 때에 최소포장상에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부적정 표시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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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elsoft |
2007-07-31 오전 10:16:04 |
그러나 물품의 판매형태, 구매방식 등에 따라 물품별 적정 원산지 표시방법이 다르므로 해당고시 제3-3조 및 별표6의 물품별적정원산지표시방법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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