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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류 등 안전.품질표시 관련
내의류 또는 침구류의 경우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품질표시를 하여야 국내에 유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의류 또는 린넨제품에는 이러한 내용이 통합공고란에 명시되어 있는데 94류의 이불 세번에는 그 내용이
없네요... 혹시 이불은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hoongjung customs
2007-03-26 오후 7: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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