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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가공 관련 |
국내 A 업체와 베트남 B 업체와 임가공 계약을 체결
A 업체가 B 업체에게 1차 원자재를 보냈습니다 1차원자재 가공후 수입을 A업체 진행을 하였습니다.
남은 1차 원자재를 가공후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국내A 업체에 문제가 발생되어 국내 다른 C업체에게 넘기
고자 합니다 이때 체크 사항과 C업체가 (A업체에서 진행했던 수출면장) 을 사용가능한지등 확인부탁드립니다.
1. C 업체가 임가공은 수입이 가능한지?
2. C 업체가 베트남 B 업체와 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지?
3. A업체가 C업체에게 양도만 하면 되는지?
4. 기타 문제 발생부분이 잇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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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기 |
2017-12-05 오전 8:4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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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7-12-07 오전 10:04:55 |
A업체가 B업체로 임가공 계약으로 보낸 원자재를 C업체로 양도하는 경우 수출면장을 정정하여 수출면장의 권리를 함께 양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A업체와 C업에의 양도계약과 함께 B업체와 C업체의 새로운 임가공계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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