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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에서 적합성평가 면제절차가 생략되는 경우 질문
나. 적합성평가 면제절차가 생략되는 경우
(1)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
(2)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의 기자재
(3) 관계 법령에 따라 전파법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4)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으로 조립한 컴퓨터 멘트수정 멘트삭제  17-11-27  

질문사항
면제절차가 생략되는 경우 상기 4가지 중 1)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 인데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회사가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도 면제확인 생략에 해당하나요?
(동일한 제품 중복 수입하는 경우 없고 대상품은 년간 1~2개 수준입니다)
김일국 2017-11-30 오후 3:56:48
 
댓글
운영자 2017-11-30 오후 6:16:29
전파법 제5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7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9조에 따라 개인이 아닌 회사에서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립전자파연구원의 면제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