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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법에서 적합성평가 면제절차가 생략되는 경우 질문 |
나. 적합성평가 면제절차가 생략되는 경우 (1)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 (2)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의 기자재 (3) 관계 법령에 따라 전파법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4)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으로 조립한 컴퓨터 멘트수정 멘트삭제 17-11-27
질문사항 면제절차가 생략되는 경우 상기 4가지 중 1)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 인데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회사가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도 면제확인 생략에 해당하나요? (동일한 제품 중복 수입하는 경우 없고 대상품은 년간 1~2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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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국 |
2017-11-30 오후 3:5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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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7-11-30 오후 6:16:29 |
전파법 제5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7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9조에 따라 개인이 아닌 회사에서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립전자파연구원의 면제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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