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 전파법 면제확인 생략되는 경우에 대한 질의 |
세관장 확인대상 중 "전파법"에 의해 면제대상인 경우, 면제 확인신청을 해야 하는데, CL내용에 하기와 같이 "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면제확인이 생략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직류전원장치(각 분류의 직류전원장치 및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에 사용되는 것 포함) ● 램프용 자기식안정기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 네온변압기 ●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 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 포함) ●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
|
| 르노삼성자동차 |
2017-11-27 오후 1:31:55 |
|
    |
|
|
|
댓글 |
| 운영자 |
2017-11-27 오후 3:33:57 |
이 홈페이지의 '수출입요령 > 법령볍 수출입요령 > 전파법'의 내용 중 'F. 적합성평가의 면제 (법 제58조의3, 시행령 제77조의7, 시행령 별표6의2)'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 적합성평가 면제절차가 생략되는 경우 (1)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 (2)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의 기자재 (3) 관계 법령에 따라 전파법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4)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으로 조립한 컴퓨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