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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7-11-28 오후 12:01:14 |
상기 물품은 특정 형식의 전자문서를 처리하는 휴대용 단말기로서 관세율표 제8471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동자료처리기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8472호의 그 밖의 '사무용 기계'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무를 보는 경우에 사용하는 기계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기 물품은 따로 분류되지 않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 제8543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세한 분류는 해당 호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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