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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7-11-22 오전 9:47:19 |
상기물품은 제8708호의 해설에 명시된 아래의 분류기준에 부합하며,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해당 해설 참조). 상기물품을 보다 명확히 설명하는 다른 호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제8708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운전대·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운전박스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94-0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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