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문의: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자동차인 다마스를 수출하여 외국에서 업무용 차량으로 개조(탑설치)하여 수입할 경우 해외임가공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위 해외임가공감세 단서규정에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있는데 hs10 단위가 달라도 자동차이기 때문에 제작일련번호와 제품의특성으로보아 수입시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알수있기 때문에 해외임가공면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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