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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7-11-08 오후 5:30:26 |
관세율표 제0603호에는 '절화와 꽃봉오리(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침투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이나 장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됩니다. 그러나 해당 호의 해설에서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종류의 꽃이나 꽃잎과 꽃봉오리는 제외한다(제1211호)'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제1211호의 해설의 예시에 '장미 : 꽃', '쑥국화(타나세툼 불가레) : 뿌리·잎과 종자' 등을 예시하고 있는 바, 향료용으로 이용되는 건조한 장미꽃잎과 건조한 국화꽃잎은 제1211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분류는 해당 호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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