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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7-10-29 오후 9:21:05 |
1. 종이 상자 및 그 밖의 포장용기는 제4819호에 분류됩니다. 물품의 종류에 따라 상세 분류가 달리 결정되므로 해당 호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는 제3923호에 분류되며 플라스틱의 종류 등에 따라 상세 분류가 달리 결정되므로 해당 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테이프는 제3919호에 분류되며, 롤 모양인 것은 HSK 3919.10-0000에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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