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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연구 실습용 시약 통관시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대학교 연구 실습용 시약을 수입할때 필요서류좀 알려주세요
그리구 연구용 시약을 수입시 관세 감면이 되는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김태겸 2017-10-24 오후 4:55:00
 
댓글
운영자 2017-10-25 오전 9:25:03
실험용 시약을 수입하는 경우 일반적인 통관절차 이외에 특별히 요구되는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시약의 종류에 따라 수입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HSK별 수입요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1호에 따라 관세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