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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세번문의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에어컨의 냉매순환을 위한 어큐뮬레이터와

냉매 및 오일 분리를 위한 오일분리기는 8479호 기타 고유기능을 갖춘 물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에어컨의 부분품으로 보아야 하나요?
HTNS관세법인 2017-10-19 오후 6:15:55
 
댓글
운영자 2017-10-20 오후 5:19:10
상기 내용만으로는 품목분류가 어렵습니다. 물품의 형태, 구조, 작동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보다 상세한 정보가 요구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