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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HS세번문의 |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에어컨의 냉매순환을 위한 어큐뮬레이터와
냉매 및 오일 분리를 위한 오일분리기는 8479호 기타 고유기능을 갖춘 물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에어컨의 부분품으로 보아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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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NS관세법인 |
2017-10-19 오후 6:1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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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7-10-20 오후 5:19:10 |
상기 내용만으로는 품목분류가 어렵습니다. 물품의 형태, 구조, 작동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보다 상세한 정보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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