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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7-10-19 오후 4:04:45 |
현재 화상회의 시스템에 대한 품목분류사례를 검토해 보면 전체를 하나의 화상회의시스템으로 보아 제8517호에 분류하지 않고, 분리되어 제시되는 각각의 물품이 관세율표의 어느 하나의 호에 특게되어 있는 경우 각각 해당하는 호(예: 카메라 제8525호, 모니터 제8528호, 스피커 및 마이크 제8518호 등)에 분류하며 두가지 이상의 기능이 결합되어 제시된 경우 통칙3나 또는 통칙3다에 따라 품목분류가 결정됩니다. 제시된 웹페이지에서 해당 물품의 구성요소, 각각의 구체적인 기능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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