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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7-09-27 오후 2:36:58 |
관세율표 제6217호의 해설 '(3) 여러 가지의 벨트(탄약대를 포함한다)와 휘장(예: 군대용이나 성직자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같은 호의 해설 제외규정에 '(b) 직업용의 벨트[예: 창청소부용과 전기기술자용의 것]나 의상에 사용하지 않는 로제트(rosettes)(제6307호)'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6307호의 해설 '(15) 제6217호의 벨트의 특성을 갖지 않는 벨트(허리에 둘러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예: 직업용 벨트(전기기사·비행사·낙하산 사용자용의 것)]; 화물 운반용의 스트랩(straps)'의 내용에 따라 제6307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분류는 해당 호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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