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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관세
여성용 셔츠 및 블라우스는 동일한 hs 6206호로 분류되나,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양허관세는 여성용 브라우스만  적용된다고 세관측에서 이야기하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inha 2017-09-25 오전 10:13:39
 
댓글
운영자 2017-09-25 오후 6:15:07
해당 호에 분류되는 물품 중 HSK 6206.10-0000, 6206.20-0000, 6206.90-0000은 아·태협정-일반양허관세(E1)를 적용함에 있어 '브라우스에 한한다'는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HSK에 따른 상세페이지에서 '아·태협정-일반양허관세(E1)'을 클릭하시면 세율 적용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