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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7-09-20 오후 12:34:01 |
상기 물품은 냉장고로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로서 관세율표 제3825호의 해설 (B)의 '가정·호텔·식당·병원·가게·사무실 등에서 수집된 종류의 쓰레기·도로와 포장도로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물론 쓰레기와 해체 쓰레기를 말한다. 생활폐기물(municipal waste)은 일반적으로 플라스틱·고무·나무·종이·직물·유리·금속·음식물 등 다양한 재료와 부서진 가구나 그 밖의 손상되거나 버려진 제품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로서 HSK 3825.10-0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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