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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소비신고 물품 사후관리 기간
자유무역 입주기업체로서 시설재 사용소비신고로 진행후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8조 4항 의거 재고관리 기록은 5년입니다.
재고관리기간은 5년이면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기간도 5년인지요?
사용소비신고 수입후 재고관리기간 5년이 지난 물품에 대해서는 국내 반입을 위해서는 수입통관을 해야하는지요?
손증락 2017-09-19 오후 1:12:42
 
댓글
운영자 2017-09-19 오후 3:41:19
위 내용은 운영자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관할세관 또는 관세청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