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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
김밥의 경우 세번은 어찌 분류되는지요?
허길
2017-09-18 오후 5:58:00
댓글
운영자
2017-09-19 오전 11:20:56
김밥을 구성하는 재료의 종류와 구성비율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리 결정됩니다. 소시지·육·설육(屑肉)·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그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은 제16류에 분류되며,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도 재료의 비율에 따라 제19류, 제20류, 제21류에 달리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