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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0-02-03 오후 7:51:03 |
일반적으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와 촬영된 영상을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치가 함께 부착되어 있고, 충돌을 감지하는 G센서가 있어 차량의 충돌시 자동으로 일정시간 영상을 메모리카드 등에 저장하는 장치가 있는 경우 이를 고유한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70-9090 에 분류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정 07-11-08) 그러나 제품의 규격, 기능 및 용도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세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가 없이 영상을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치만이 있는 경우 관세율표 제8521호에 분류되며,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만 있는 경우 관세율표 제8525호 분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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