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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

1.차량용블랙박스 ( 차량충돌사고시 영상과 음향의 기록장치 )

2.AC-DC 아답터 ( AC100~240 Volt – DC 12 Volt )

3.SD Card Memory Reader ( 스마트메모리저장장치[메모리]를 컴퓨터의 USB잭에 연결하여 읽고 쓰게해주는 보조기구)

혹 유사한 품목분류 고시가 있으면 부탁합니다



son 2010-02-03 오후 5:06:17
 
댓글
운영자 2010-02-03 오후 7:51:03
일반적으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와 촬영된 영상을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치가 함께 부착되어 있고, 충돌을 감지하는 G센서가 있어 차량의 충돌시 자동으로 일정시간 영상을 메모리카드 등에 저장하는 장치가 있는 경우 이를 고유한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70-9090 에 분류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정 07-11-08)
그러나 제품의 규격, 기능 및 용도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세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가 없이 영상을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치만이 있는 경우 관세율표 제8521호에 분류되며,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만 있는 경우 관세율표 제8525호 분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