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 |
| 운영자 |
2017-09-12 오후 4:58:06 |
상기 사이트의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없습니다. 품목분류를 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나온 구체적 페이지를 제시하여 주시면 확인 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 김병선 |
2017-09-13 오전 10:21:47 |
안녕하세요? 그러면 사이트 무시하시고.. 홀로그램 영상 디스플레이(회사내의 자체 전시장에 비치 시연용으로 사용)라는 품명만 가지고는 품목분류가 어려울까요? 예)1)8528.69.0000 //2)8521.90.9000 //3)9405.60.9000
|
| 운영자 |
2017-09-13 오후 7:38:06 |
프로젝터방식의 영상 재새용 기기는 관세율표 제8528.6호에 분류될 수 있으나, 상기 품명만으로는 실제 물품의 구조, 작동방식 등이 확인이 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
| 김병선 |
2017-09-14 오전 9:14:32 |
네..감사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