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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 질의
안녕하세요?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중 제1방법을 쓸 경우 법정공제요소 또는 법정가산요소의 정정사항 발생 시 정정할 수 있나요? 예를들어 법정가산요소인데 가산금액을 잘 못 계산하여 많이 더했다면 감액정정을 할 수 있나요?
안젤로 2017-09-09 오전 6: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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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7-09-11 오전 7:25:10
관세법 제38조의2(보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에 따라 세액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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