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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7-09-11 오전 8:05:59 |
연도별로 단일한 세율이 적용된 물품이므로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수입신고필증을 환급등에 사용하여야 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고시 제7조에 따라 별표2에 해당하는 HSK인 경우, 고시 제7조제6항에 따라 환급 신청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시 제7조에는 FTA의 연차별 세율과 같이 세율이 연도별로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 없고, 연도별로 단일한 세율로 수입한 경우에도 고시 제7조제6항에 따른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지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관할세관 또는 관세청의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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