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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드립니다.
영유아용으로 만든
동결건조한 사과나 딸기의 칩은
0811로 가야 하나요  아님 0813으로 가아 하나요?
설탕,소금,기름등은 첨가되지 않았습니다
12g또는 15g단위 포장해서 판매됩니다
허길 2017-09-07 오후 12:56:11
 
댓글
운영자 2017-09-07 오후 2:04:55
품목분류 사례로 볼 때 동결건조한 과실은 제0813호에 분류되고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