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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7-09-03 오후 5:08:04 |
제8433호의 해설의 제외규정에서 '초예기용의 절단 날과 그 날의 섹션(제8208호)'을 제8433호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8208호의 해설에서 '(4) 농업용·원예용·임업용 기계의 것 : 예를 들면, 나무뿌리 커터(root cutters)·스트로 커터(straw cutters)용 등이나 잔디깎는 기계용의 날과 나이프; 수확기나 립핑(reaping)기용의 날과 날의 세그먼트(segments).'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상기 물품은 제8208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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