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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7-08-30 오전 10:36:36 |
물품의 형태, 구조, 규격 등으로 보아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도록 만들어 진 물품은 제8473호에 분류하며, 물품의 형태, 구조 등으로 보아 제8471호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도록 만들어 지지 않은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은 제8414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품의 형태, 구조, 규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제8414호 및 제8473호의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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