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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수입신고 시 공제금액 관련 |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신고시 세액 공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 수출자로부터 3%의 volume discount를 받는다면 이 항목이 인보싱스에 기재될 경우 수입신고서류상 공제금액란에 이 부분이 들어가서 세액을 공제 받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 경우, 수입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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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미원 |
2017-08-28 오후 5:5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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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7-08-29 오후 1:10:07 |
관세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통상적인 현금할인, 수량할인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므로 할인의 이유가 명시된 계약서 또는 판매자가 공시한 할인정책 등이 명시된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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