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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
스크린골프 풀세트 세번부탁드립니다
감이조아
2010-02-02 오전 10:10:55
댓글
운영자
2010-02-02 오후 12:54:28
일반적으로 스크린골프장에서 사용되는 스크린골프용의 기기 및 구조물이 하나의 기능단위 기기로 수입되는 경우 그 전체를 '기타의 골프용품'으로 보아 HSK 9506.39-9000에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구성요소의 내용에 따라서는 세트를 구성하는 각각의 물품을 각각의 해당하는 호에 따로 분류될 수 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