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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7-08-28 오전 9:55:03 |
제8537.10호에는 배전반, 제어반과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그 밖의 물품이 분류됩니다. 제8537.10-20호의 제어반(Control panels)은 '공작기계·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s)·발전소·무선국 등' 특정기계를 제어하는데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Panel 형태의 것을 의미하며, 배전반과 제어반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형태의 boards, consoles, desks, cabinets 형태의 것은 제8537.10-9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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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NS관세법인 |
2017-08-28 오후 5:45:47 |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최근 회시사례를 보니 터치패널의 경우도 8537.10-9000호에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왜 그런것인지 궁금합니다. (품목분류3과-1666 제8537-10-9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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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7-08-29 오후 12:47:27 |
일반적으로 제어반은 특정기계를 전기적으로 제어하는데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콘솔, 캐비넷과 같은 독립적인 형태의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언급하진 분류사례의 품명은 'ASSY BOARD P-TOUCH MODULE'로 되어 있으며, 결정이유에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전기제어용 보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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