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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37의 제어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기타 제어반과 기타의 전기제어용 배전용 보드,패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8537.10-2090호에 기타의 제어반이 분류되고
제8537.10-9000호에 기타의 전기제어용 배전용 보드가

분류되어 있는데요

두 물품간의 차이점이 있나요?

8537.10-2090호에 기타의 제어반이 분류되어 있는데

별개로 8537.10-9000호에 기타 물품이 특게 되어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한 터치스크린 방식의 입력장치가 8537.10-9000호에만 CIT가 적용되게 되어 있는데요

8537.10-2090호에 해당하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제어반과 8537.10-9000호의 터치스크린 방식
기타 전기제어용,배전용 보드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용 요약하여 문의 드립니다.
1) 8537.10-2090호와 8537.10-9000호의 차이점
2) 8537.10-2090호의 터치스크린 방식 제어반과 8537.10-9000호의 터치스크린 방식 전기제어용 보드의 차이점
HTNS관세법인 2017-08-25 오후 6:04:02
 
댓글
운영자 2017-08-28 오전 9:55:03
제8537.10호에는 배전반, 제어반과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그 밖의 물품이 분류됩니다.
제8537.10-20호의 제어반(Control panels)은 '공작기계·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s)·발전소·무선국 등' 특정기계를 제어하는데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Panel 형태의 것을 의미하며, 배전반과 제어반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형태의 boards, consoles, desks, cabinets 형태의 것은 제8537.10-9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HTNS관세법인 2017-08-28 오후 5:45:47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최근 회시사례를 보니 터치패널의 경우도 8537.10-9000호에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왜 그런것인지 궁금합니다.
(품목분류3과-1666 제8537-10-9000호) 멘트수정 멘트삭제
운영자 2017-08-29 오후 12:47:27
일반적으로 제어반은 특정기계를 전기적으로 제어하는데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콘솔, 캐비넷과 같은 독립적인 형태의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언급하진 분류사례의 품명은 'ASSY BOARD P-TOUCH MODULE'로 되어 있으며, 결정이유에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전기제어용 보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