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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해석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재량행위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제가 어디서 강의를 들어서 "~할 수 있다."는 예시규정에 사용되는 표현으로 단독으로 예시된 것은 바드시 이행되어야 하고, 선택 가능한 법령이 있을 경우 법령 중 선택해야 되고, 단독으로 예시되었더라도 예시규정이라 추가로 확대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틀렸나요? 무조건 재량행위로 간주해야 하나요?
안젤로
2017-08-25 오후 2:43:19
댓글
운영자
2017-08-28 오전 9:30:46
죄송합니다. 상기 내용은 이 홈페이지의 범위 밖의 내용으로 운영자의 답변이 어렵습니다.